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시설(열수송관)이 에너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1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열수송관(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안의 배관 제외)을 포함하는 것
[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중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열수송관(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안의 배관 제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07.11월에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 지식경제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열병합설비를 설 치하고 - 동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고, 증기는 산업단지네 인근 수개의 회사에 공급할 예정임 현재 열병합발전소를 신규 건설 중에 있고, 2011.2월부터 상업생산할 계획이며 - 수송시설(열수송관)의 소유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당사에 있으며, 상업생산 이후에도 판매처가 늘어날 경우 추가적으로 수 송시설(열수송관)을 설치할 예정임 예상 공급용량 - 전력판매량(시간당) : 125 MWH, - 증기판매량(시간당) : 120 Ton ○ 질의요지 생산된 증기를 외부에 공급하기 위한 수송시설(열수송관)과 - 공장 완공후 추가 수송시설(열수송관)을 설치할 경우 당해 시설도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4.22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 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 | [별표 8의3] <개정 2008.4.29> | | 에너지절약시설 (제13조의2제1항관련) | | 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 | | (중간 생략) | | | (3) 집단에너지 시설 |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 의 에너지절약시설 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 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 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 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의 구분 및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 - 47호)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열공급시설의 구분】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9.3 부칙> 1. 열원시설 : 물 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ㆍ발전기, 소각로 등) 나. 열펌프 다. 냉동설비 라. 열교환기 마. 축열조 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2 . 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수송관 (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나. 순환펌프 다.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377, 2008.11.1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중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설사업 및 지역냉난방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82, 2006.0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너지절약시설) 중 지역냉난방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