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금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4
공사미완료 상태의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공사미완료 상태의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 「법인세법」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농업법인으로 현지 농업법인과 “관광 농원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허브농장(생산, 가공, 판매 및 입장매출 등)을 운영 하면서 허브묘목을 성장시켜 상품화 및 관광농원 형태로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 묘목은 식재 후 기후요건 등으로 대부분 고사하였으며, 비닐하우스는 민원발생으로 인하 여 전부 철거하여 철근 등으로 보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선급금 으로 계 상하고 있던 잔존묘목, 퇴비 및 철근 등을 모두 매각하였고 묘목 고사 및 비닐하우스 철거 시 감액손실을 계상하지 않았음 ○ 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사업철수로 인하여 잔존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선급금으로 계상한 자산을 잔존재화 매각 사업연도에 손실산입 가능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9. 자산의 평가차손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 재법인-785, 2006.11.8. 자산감액평가손실의 손금계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임 ○ 서면2팀-2341, 2004.11.15.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중단사업의 경우 당해 자산의 적정가액 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