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분담금이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8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주식 처분손익이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된 때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법인은 2008년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2009년 처분하였으며, 자기주식 취득․처분내역은 아래와 같음 | ■ 2007.1.1. 피합병법인 B가 합병법인 A의 주식취득 : 취득가액 100억원 ■ 2007.12.31. B법인은 A주식에 대하여 지분법평가손실 인식 : 20억원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20(유보) ■ 2008.7.1.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 B보유 A주식(자기주식)을 80억원에 승계 → 세무조정사항(유보) 승계 ■ 2009..7.1. A법인은 자기주식을 110억원에 처분 | ○ ’09.7.1. 자기주식처분시 발생한 처분이익 10억원 * 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 회계상 처분이익 30억원 - 20억원(손금산입 △유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1의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4. 분할차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2009. 2. 4.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2009.2.4. 개정전 - 2. 자산( 자기주식을 포함한다 )의 양도금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번개정 2009.11.10> ②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09.11.10> ○ 법인세과-121, 2010.02.09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077, 2009.9.30 → 법규과-108, ’09.9.10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금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시가를 차감한 가액을 익금에 산입 함 ※ 당초 회신은 매수합병을 전제로 회신되었으나 매수합병시란 단서가 없어 세법해석의 혼란이 있음을 감안하여 2009.10.19. 국세청 법규과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위 회신은 매수합병 전제하에 회신된 것임을 추가함 ○ 법인-3376, 2008.11.13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주식(합병후 자기주식)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평가액으로 승계하고, 지분법 평가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시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승계한 동 자기주식을 합병과 동시에 소각함으로써 생기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익금불산입(△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 서면2팀-1463, 2007.08.03 [ 제 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 처분시, 그 처분이익의 익금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및 관련 회신사례(서면2팀-1788, 2005.11.0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788, 2005.11.04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747, 1995.12.30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758, 1998.12.03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법2004두3755, 2005.06.10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피합병회사를 흡수ㆍ합병하면서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한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자본거래에 해당 하고 따라서 그 처분이익은 법 제17조 제3호 소정의 합병차익으로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성질 또는 합병차익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조심2009중2255, 2009.11.13(귀속연도 2004)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는 자기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취득가액과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은「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자기주식에 해당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손익 거래로서 익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의2호에서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을 신설하여 수익의 범위에는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를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