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을 설립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신청∙승인받은 경우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적용가능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을 설립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각각의 완전자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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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A는 내국법인 갑, 을, 병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甲법인은 정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음
-
’10.○.○
. A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지주회사인 내국법인 a를 설립할 예정임
- 갑, 을, 병, 정(이하 “자법인”이라 함)의 사업연도는 1.1~12.31임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지주회사 a를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자법인의 사업연도 시작일인 1.1.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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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조
【사업년도의 의제】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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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
의 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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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
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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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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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의 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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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1302호, 2009.2.4>
제31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에 대한 특례)
① 제120조의1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연결대상법인등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신설 조항으로 관련 해석사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