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4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골재채취업 영위법인으로 채취한 골재 등을 보관 ․관리하기 위한 야적장 28,000평방미터(지목:대지)를 10년동안 보유하고 있음. - 위 야적장 일부(4,000평방미터)를 다른 사업자에게 5년간 임대하다 양도할 예정임. - 임차인은 임차한 토지 위에 재생골재 처리를 위한 시설(분쇄기 등)을 설치하고 일부는 처리한 골재 등을 야적할 예정임. ○ 질의요지 1) 임대한 토지 면적이 전체 야적장의 14%에 불과하여 최대 사용면적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에 해당되어 하치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법인의 야적장이 아닌 타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이므로 질의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다고 보는지 여부 3) 임차한 사업자의 사용용도인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재산세 별도 합산)이므로 제55조의2 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배제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5조 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중 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關聯例規】 ○ 서면4팀- 2881 (2007.10.08) 【사실관계】 - 현재 지목은 염전이나 나대지로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고 있는 땅임. -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하치장으로 임대하려 함. 【질의】 - 위의 토지를 하치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2. 위1.을 적용함에 있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 ○ 서면4팀-1198(2007.04.11) 【질의】 (사실관계)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재 토지 ○○㎡를 40년간 소유하고 있음. - 취득 이후 최초 33년은 실제 지목이 沓으로서 경작에 이용(농지원부 등 경작한 증빙 없음)하였고, 그 후 7년은 지목이 잡봉지로 변경되어 나대지 상태임. (질의내용) 상기 토지를 추후 2년 동안 야적장으로 임대 후 양도 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4038(2006.12.12) 【질의】 (내용) - 1981년 7월에 경북 ○○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였음. - 2000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당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였음. - 2006년 5월에 양도하였음. (질의) - 위 2006년 5월에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