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복합할부제도에 따른 카드수수료 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8
자동차 구매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이 제휴된 복합할부제도를 이용하면서 자동차를 카드로 구매한 경우 자동차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카드수수료는 부당행위부인 대상 아님
[회신] 신용카드회사(甲)가 할부금융사(乙)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회원이 당해 신용카드회사와 특수관계있는 자동차 판매회사(丙)로부터 자동차 구매시 자동차 구매대금 전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일부를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받아 즉시 상환하는‘복합할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 판매회사(丙)가 甲사에 지출하는 가맹점수수료가 증가하는 경우, 신용카드 회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복합할부제도의 이용이 결정되며, 당해 자동차 판매회사(丙)가 甲사를 포함한 복합할부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신용카드회사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동차 구매대금 전액에 대해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히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복합할부제도를 시행하는 신용카드회사(甲)와 자동차 판매회사(丙)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자동차(주), ○○카드(주) 및 ○○캐피탈(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법인으로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카드(주)와 ○○캐피탈(주)간 계약에 의해 아래와 같이 ‘복합할부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 ‘ 복합할부제도 ’란 신용카드 회원이 자동차 구매대금 전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동시에 일부금액을 캐피탈사로부터 대출받아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일부를 즉시 상환 하는 제도로서, - 신용카드 회원에게 포인트 적립 및 대출취급수수료 할인혜택을 줌으로써 신용카드 이용진작 및 타 카드사로의 회원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임 <복합할부제도와 기존방식과의 비교> | 구 분 | 기존방식 | 복합할부 | 비 고 | | 구매대금 결제 | -신용카드(600) -대출(1,400) | -신용카드(2,000) * 대출금액(1,400)은 신용카드 결제액 즉시 상환 |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차이 (1,400) | | 가맹점수수료 (1.75%적용시) | 10.5(600×1.75%) | 35(2,000×1.75%) | 24.5증가 (1,400×1.75%) | | 포인트 적립액 (1.1% 적립시) | 6.6(600×1.1%) | 22(2,000×1.1%) | 15.4증가 (1,400×1.1%) | | 취급수수료 (0.65% 인하) | 30.1(1,400×2.15%) | 21(1,400×1.5%) | 9.1감소 (1,400×0.65%) | * 기존방식에 비해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증가(1,400만큼)함에 따라 가맹점수수료가 증가 하며, 동 가맹점수수료 증가액은 모두 포인트 적립 및 대출취급수수료의 인하를 통해 카드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감. - 현재 △△카드(××파이낸셜), ▽▽카드(☆☆캐피탈) 및 ▲▲카드(캐피탈은 ▲▲카드의 사업부임)가 상기와 같은 ‘복합할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카드 회원이 ○○자동차 구매시 ○○카드의 ‘복합할부제도’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의 가맹점수수료가 증가하게 되는 바, - 이 경우 ○○카드 회원의 복합할부제도 이용으로 인해 ○○카드와 ○○자동차간에 부당행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1042, 2009.09.24 법인이 납품업체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을 현금, 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으로 결제하던 방식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이익의 분여가 없는 한 당해 법인 및 납품업체와 신용카드회사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임 ○ 법인46012-213, 1996.01.22 (질의) [갑]법인과 [을]법인은 신용카드회사인 [병]의 주주로서 3개사가 각각 법 인세법시행령 제46조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임. 갑은 을의 물 품을 구매하면서 90일자 어음을 발행하고 있었으나, 대금결제방법을 변경 하여 병이 발행하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었으며 또한 갑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 [정]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신용카드결제를 하고 있음. 이에 갑은 결제기일이 종전 90일에서 22-52일로 짧아짐으로 인하여 금융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을의 입장에서는 여신기일이 종전 90일에서 3일만에 현금을 받으므로 87일간의 혜택을 보게 되지만 수수료 3을 부담함으로서 크게 실익은 없다고 하겠음. 이때 갑의 입장에서 볼 때 90일자 어음결제에서 신용카드결제로 변경하 여 결제기일이 짧아짐으로서 추가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 법인세 법 제20조 에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의 물품구입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여 오다가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에 따라 결제일의 단축으로 인한 추가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대법2008두3197, 2008.07.24.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 ○ 법인1264.21-1238, 1982.04.20.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격 및 결제방법 등이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라 하여 일률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 등에 비추어 특별히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특정거래에 대하여 부당히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