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3, 2007.01.05.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합병당사법인들에 대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⑥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제3항ㆍ제29조의2제2항ㆍ제29조의3제2항ㆍ제30조제4항 및 제31조의9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국채)ㆍ공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예입)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미수이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⑤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612, 2011.08.25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3, 2007.01.05.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767, 2010.08.16
특수관계자인 비상장
내국법인간의 합병으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
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에 따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713, 2010.09.30
[요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A법인(합병법인)은 B법인(소멸법인)을 흡수합병 하고자 함
- A법인과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 A법인 : 개인주주 갑·을 각각 50%
* B법인 : A법인 50%, 개인주주 병·정 각각 25%
- 개인주주 을, 병 및 정은 갑과 특수관계자에 해당
- A법인과 B법인은 모두 비상장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 안됨
- 합병비율 산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 주당 평가금액의 비율에 따를 예정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A법인이 투자주식으로 보유한 B법인을 할증평가하여 A법인의 순자산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 회신문(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 2007.1.5)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3, 2007.01.05
[ 요 지 ]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자문 법규과-1066, 2008.03.13
[요지]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과 보충적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규정은 불공정합병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 ’99. 10월 ~ 2004. 2월 ○○오토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A법인)가 △△산업(주)의 주식 전부를 주당 11,587원에서 12,588원 사이에 매입함
· A법인은 △△산업(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04.2월 250억원(주당 11,902원에 매입)에 △△산업(주)의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 A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은 출자금 117억원과 △△산업(주)로부터 차입한 145억원으로 조성함
- A법인과 △△산업(주)간 당초 합병계약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 336천주를 교부하기로 하였으나, 최대주주 할증여부에 대한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병비율을 다시 정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 재경부에에서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상대방법인의 주식에 할증하지 않는다고 회신함에 따라(재재산-23, ’07.1.5),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0원으로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한 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는 형식적으로 10주를 교부함
(질의내용)
불공정합병에 따른 분여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합병법인의 주식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은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
임
○ 재삼46014-1411, 1999.07.23
합병전 합병당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4057, 2006.12.1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1차 출자 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1차 출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1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2차 출자 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 안함
○ 재산세과-466, 2010.06.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
이며, 이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2910, 2008.10.16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기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