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연구개발비 지출 시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제외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25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320, 2010.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20, 2010.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회사법인으로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한 후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함 나. 질의요지 ○ 당사의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2013. 1. 1 - 제11614호)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생 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012. 12. 28 - 제24271호)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농업소득외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 320, 2010. 4.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