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320, 2010.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20, 2010.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회사법인으로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한 후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함
나. 질의요지
○ 당사의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2013.
1.
1
-
제11614호)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생 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012.
12.
28
-
제24271호)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농업소득외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
320, 2010.
4.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