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2009.12.31. 개정된 합병규정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13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1조에 따라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가 기부한 금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발행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기부금 일부를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 ○ 위 단체가 법인인지 아닌지 여부,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세법의 어디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개정)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854(2009.07.2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1조 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