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과세연도 중에 출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분배하여 동업자가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을 한 후 감액한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연도 중에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분배금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기업의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초과분배(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가 가능한 동업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출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하“해당분배금”)을 분배하여 동업자가 해당분배에 따른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을 한 후 감액한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연도 중에 이미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분배금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기업의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1232, 2012.10.24.)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며, B는 A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임
○ B는 A로부터 100을 출자받아 전액 투자주식을 매입하였으며 해당 투자주식 외에 다른 투자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바,
- 해당 투자주식을 150에 전액 처분하여 50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후 그 중 130을 사업연도 종료 전에 A에게 바로 분배하였으며,
-
나머지 20은 사후가격조정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사후가격조정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분배하고 청산하고자 함
○ 한편, A는 위 분배받은 130을 이익금 초과분배방식으로 동업자에게 전액 분배하였으며, 나머지 20도 B로부터 분배시 동업자에게 전액 분배하고 소멸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초과분배방식(배당가능잉여금을 초과하여 분배)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先분배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항
ㆍ제2항에도 불구
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
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
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
【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1
【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
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3.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3. 제2항제3호에 따른 증액조정
4. 제3항제3호에 따른 감액조정
⑤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3
【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이 분배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
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2.26)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관련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