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도 시가(정상가액)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① (주)가나는 특수관계 있는 (주)다라에게 자산을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받음
- 저가로 매입한 (주)다라의 입장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시가 - 양수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은?
② (주)갑을은 특수관계 없는 (주)병정에게 자산을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에 따른 의제기부금 규정을 적용받음
- 저가로 매입한 (주)병정의 입장에서 정상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시가 - 시가×30% - 양수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ㆍ제3호
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
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법인46012-414, 1996.02.03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
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임.
(질의요지)
주주로부터 공시지가 50억인 부동산을 5억원에 취득할 때 저가양수한 법인에 대하여 공시지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