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당해 법인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시가 상당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 문화・예술단체에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문화․예술단체에 당해 법인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시가 상당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 문화․예술단체에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출사유, 업무와의 관련성 및 임대사업에 대한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매출의 99% 이상이 제조판매 및 상품도매인 법인으로, 문화진흥을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인 문화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하
고 있음
- 당 법인의 부동산의 일부를 위 문화단체에 임대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임대하여 시가로 임대료를 받고, 이와 별개로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24-0…1【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접대비
2. 전 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 기부금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소득세과-4281, 2008.11.19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143(2008.06.05)
화력발전소로부터 석탄재를 공급받으면서 톤당 일정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발전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 의하여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 지급의무, 상관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바람.
○ 법인46012-251(1999.01.20)
의약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병원에 병원신축자금을 기증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87누245(1987.07.21)
갑회사가 비지정대행업체인 을회사를 광고대행업체로 지정하여 광고대행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갑회사가 기업비밀을 유지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광고방송을 하여 기업이윤을 제고하기 위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