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설립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신규로 설립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당해 연도에 신규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는 상태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
-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 3. (생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7【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
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
하는 금액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46012-2758, 1998.09.25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에 지출금액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는 지, 아니면 지정기부금의 손금인정 한도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법인46012-718, 1997.03.10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