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의 승계시점은 분할등기일이며, 이 경우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명의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승계시점은 분할등기일이며, 이 경우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명의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甲)은 건설․임대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08.12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부분을 분할하여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신설법인(乙)을 설립함
○ 甲은 회사분할을 위해
상법 제527조의5제1항
에서 규정한 채권자 보호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내용에 대한 사전 공고 및 최고를 하였고,
- 같은 법 제2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권자들의 기한 내 이의제출이 없어 회사 분할이 승인되었음
○ 분할계획서상 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기관 차입금이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에 포함되었으나
-
해당 금융기관이 차입금의 명의변경을 거부하여 법률상 채무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함
에 따라
-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이자를 乙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甲의 부채로 계속 회계처리함
○ 분할 이후 약 3개월 뒤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 중첩적 채무인수약정
*
을 체결하였고,
*
중첩적 채무인수 :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인수자)가 채권
관계에 가입해서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
乙은 동 약정에 따라 상기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부담함(채무인수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 포함)
○ 이 경우 동 차입금의 법인세법상 승계시점은 ‘분할 당시’ 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일’ 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2008.02.29
. 제8852호로 개정된 것>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
2008.06.05
. 제20799호로 개정된 것>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3. (생략)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
1.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상법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2007.08.03. 제8582호로 개정된 것>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분할 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 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상법 제530조의7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①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
상법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
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④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
상법 제527조의5
【채권자 보호절차】
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
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
제2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
상법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
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
한다.
○
상법 제530조의11
【준용규정】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4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
상법 제530조의12
【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
상법 제233조
【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
① 자산(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
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 법인46012-1117, 1999.03.27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부담하는 분할법인의 채무
는
분할신설법인을 그 예금주 또는 채무자로
각각 변경하여야 하는 것
임.
(질의 내용)
-
법인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만기 미도래 정기
적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 하고자 해당 금융기관에 협의하였으나
내부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한 바
- 분할법인의 명의로 된 동 차입금 등의 이전 및 승계에 관한 사항을
상법 제530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분할계획서에 기재한 후 그 명의변경
없이
분할신설법인의 장부에 계상하고 분할법인의 협조하에 분할신설법인이
동 차입금의 원리금 및 정기적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수령
하는 경우에
-
당해 차입금 등이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차입금ㆍ정기예금 또는 지급이자ㆍ수입이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조심2009서3412, 2010.04.20
(전단 생략) 법인분할시 자산ㆍ부채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 전단부에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법인분할에 관하여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등의 내용을
분할계획서 등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강제하고 있는「상법」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은 1998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작성한「상법」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상법」상 회사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 의결로
회사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분할전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같은 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를 신설
하면서 동 규정은 1998.12.28. 신설된 날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1998.12.28.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승계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단서를 신설하면서 이를 1999.1.1. 이후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연혁적
입법경위로 미루어 볼 때
법인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란 「상법」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단서규정은
법인분할에 관하여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등의 내용을 분할계획서 등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강제하고 있는「상법」규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것
으로 보이며,
「법인세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의 승계순위와 그 회계처리 과정을 보면,
기업분할시 기업회계상
자산·부채를 다른 법률인 「상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승계하고, 다른
법률인 「상법」에 의해 승계받지 못한 세무회계상 자산·부채
즉, 분
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
이라 한다)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신설법인이 선택하여 승계하는 것이며,
같은 법에 의해서도 승계하지 못한 분할회사의 “세무조정사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법인간의 이중과세문제의 해결은
「법인세법」제48조 규정에 의해 분할법인의 분할소득금액에서 승계
하지 못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