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양수 없이 기존의 사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하여 기존의 사업자가 제공하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한 것인지 실질적인 양수에 따라 승계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사업의 양수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기업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甲법인이
사업의 양수계약 없이 乙법인에 근무하던 종업원 대부분을
신규채용
하여 乙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던 장소(신규고객의 회사 내
)에서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이를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의 양수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사업의 양수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09.1월 창업한 고객센터(콜센터 : 전화상담), 매장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웃소싱 전문기업이며
․
신규고객(丙법인)을 확보하는 경우 필요인력을 기존에 서
비스를 제공
하던 乙법인(특수관계자 아님)의 재직인원을 주로 채용
하고 있
음
- 丙법인은 고객센터 운영에 대한 도급계약을 乙법인과 해지하고
甲법인과 계약함에 따라 甲법인은 乙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던 장
소
*
(신규고객의 회사 내)에서 고객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乙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 대부분을 신규 채용한 것이며
․
기존 사업장의 자산(장비)․부채 등에 대하여 乙법인과 사업양수도
계약없이 乙법인 퇴직직원
개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고
甲법인은
인력이탈을
막기 위해 채용시 인
센티브 제공
| * 고객센터(콜센터 등) 용역제공시 고객인 거래처에서 장소와 장비일체를 제공 하는 경우(금융기관 등 보안이 필요한 경우)와 장소와 장비를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가 확보(구입)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며 ⇨ 본 건은 장소와 장비를 제공받은 경우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상시근로자 수 = ---------------------------------------
해당기간의 개월 수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2005.1
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과-2691, 2007.5.30.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상시근로자 및 기계장치(설비)를 승계받아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당해 상시근로자는 양수받은 법인에서 새로이 증가(채용)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4986, 2006.11.2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중에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사업의 일부 양수
포함)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
입니다.
상기 회신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귀 과세자문의 경우가 상기 내용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등 관련서류 및 실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626, 2006.8.28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일부의 사업부문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 받은 경우, 당해 승계 받은 근로자는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547, 2005.4.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의 규정에 의한【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임
○ 서면1팀-162, 2006.2.6(소득)
종전 개인사업체 종업원을 승계
하여 새로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승계일이 속하는 달부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월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임
○ 대법원96다2644, 1997.6.24.
단순히 도급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
임
○ 대법원94다20198, 1995.7.14.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