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당해 법인주주의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당해 법인주주의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증권회사인 甲법인(상장)은 기준주가(시가)에 25% 할인된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임
- 주주 중 지배회사(지분 50% 보유)는 해당 지분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의 20~30%를 당해 지배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무상양도하여 임직원들이 직접 청약하도록 하고자 함
○ 질의요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⑦ 따른 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3479, 1994.12.20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1595, 2000.07.18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당해 신주를 실권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주를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191, 2004.06.10
증권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 규정(2000.12.29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하 ‘공모가액’이라 함)에 의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주주 및 일반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당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에 대해 당해 법인과 증자법인간에 구
법인세법 제20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