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영위법인이 본사 이전후 동일제품을 중계수출하는 경우에도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동일업종의 거래처 또는 거래형태 다양화 등에 의해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이전 후 합병․사업양수에 따라 합병․사업양수한 부문에서 발생소득은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지방이전 전에 수도권(시흥시)에서 3년이상 고글등의 도매업으로
내수판매만
하였으나, 지방 이전후에 동일품목을 외국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중개수출을 하였을 경우, 즉, 중개수출은 외국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업을
말함.
이전 전 주업종코드는 513913이며, 이전후 추가한 중개수출관련 업종코드도 513913임
.
○ 질의요지
위와같은 경우 조특법 제63조의2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
(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2008.2.29>
②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859, 2004.12.28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매업 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당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6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 외의 업종을 추가한 경우의 감면세액계산을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고, 법인 전체인원ㆍ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6, 2007.06.0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