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9
비영리내국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중략)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2010. 12. 30. 개정)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2 제5항 제3호, 제17조의 3 제3항 제4호, 제24조(제1항 제2호 사목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2호, 제26조의 2, 제26조의 3,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31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33조, 제52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6조(종전의 제7항을 삭제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79조, 제91조의 2부터 제91조의 5까지, 제94조 제9항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1조 제3항 및 제138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제36조의 2,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3항ㆍ제5항, 제56조 제3항 및 제120조의 20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 및 같은 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0.12.30. 개정되기 전의 것>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 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다. 노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 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6.11. 개정)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 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 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 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8.6.11.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생 략) 2. 주·야간보호서비스 : (생 략) 3. 단기보호서비스 : (생 략) 4. 방문 목욕서비스 : (생 략) 5. 그 밖의 서비스 :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10. 12. 30. 개정)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2011. 3. 31. 신설)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871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이 아동, 장애인, 노령자 및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을 말한다. | | 8711 |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 87111 |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 |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간단한 치료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비노인 요양시설 ․유료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무료) ․노인전문 요양시설 〈제 외〉 ․노인 전용주택 임대(68111) | | 87112 |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 |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로시설(무료) ․실비 양로시설 ․유료 양로시설 〈제 외〉 ․노인 전용주택 임대(68111) | | 872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 8729 |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 87299 |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거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애자지원 봉사단체 ․노인지원 봉사단체 ․유아지원 봉사단체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상담시설 ․복지관련 전화상담서비스 ․재난구호시설 ․법률구조기관 ․무료급식소 ․입양알선기관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2010.10.1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 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의 수익사업에 해당 한다는 취지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법인-535, '09.6.9) 한 바 있으나, 동 유권해석은 위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 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2009.6.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