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재무제표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9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0조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086, 2011.8.23.)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경전철 운영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수수함 - 사업수행대가를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관련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