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단서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조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석분을 제조하는 회사로 당초 사업연도가 2010.
10.
1
∼
2011.
9.
30.이었으나 12월말 법인으로 변경함
-
변경 후 사업연도(2011.
10.
1.
∼
2011.
12.
31.)의 매출액은 100억원
미만이나 매출액을 12개월로 연환산하면 100억원 이상임
나. 질의요지
○
법인세법 제7조
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1.07.25-10907호)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생 략 >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생 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1.07.25-23039호)
< 생 략 >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생 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2011.07.25-23039호)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 생 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2011.04.07-204호)
< 생 략 >
④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6, 2011.06.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조
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세과-208, 2011.03.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7조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1208, 2010.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에 따라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09.2.4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출액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다만,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944, 2009.
8.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당해 합병법인의 사업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