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잭트금융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상근임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8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내이사가 상근인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은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법」 제317조제2항제8호에 의한 사내이사가 상근인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9.2.4.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등기하여야 함(상법§317②8) - 대법원은 상법 주식회사는 “사내이사”인 임원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여야 함(법법§51조의2①항6나) 나. 질의요지 - 개정 상법에 따라 임원 중 1인을 대표이사인 사내이사로 등기하는 경우 대표이사를 상근하는 임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576(2008.07.15.)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비상근감사인 경우 해당 감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 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감사가 상근임원에 해당하는지 비상근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태, 보수지급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아울러, 관련 해석사례(서면2팀-2231, 2004.11.3.)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면2팀-2231(2004.11.3.)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감사 및 이사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근임원인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의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