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시공사)이 시행사와의 공사도급 및 사업약정상 시행사의 부도발생시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시행사의 거부로 사업시행권을 인수하지 못하여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시행사가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분양 및 미분양분 포함)으로 공사채권 등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로서
법인(시공사)이 사업약정에 따른 권리․의무 이행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은 자들과 행한 사전약속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분양자들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액을 반환 또는 상환해 주는 경우 동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이 건 질의와 관련된 주요사건의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02.12.20. : ○○○ 건설(시공사)․시행사․금융기관 간 PF사업 약정체결 * 사업약정서 제17조 시행사에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본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명의,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지위․사업부지 소유권,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대출약정상 차주의 지위를 ○○○ 건설이 인수 ▪’04.09.24. : 시행사 부도 ▪’04.11.09. : 시행사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권리인수(약정서 제17조) 절차 유예(시공사에 담보제공약정 체결로 일시 유예) ▪’05.07.04. : 수분양자에게 안내문 발송(○○○ → 수분양자) * 분양대금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 가 책임지겠다는 내용) ▪’06.01.07. : 시행사의 담보미제공․권리이전 거부로 ○○○건설이 시행사를 상대로 ○○지법에 소 제기 ▪’07.09.21. : ○○지법 강제조정결정 * 강제조정결정 사항 시공사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 할 것 ▪’08.01.04. : ○○○건설이 본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함 ▪’08.01.04.~ : 당초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반환 및 중도금 대출을 상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계약금 ○○○억원, 중도금 대출 ○○○억원) |
-
○○○
건설은 부동산취득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부동산 감정가액 : ○○○○억원
수분양자들 계약금․중도금 대출 : ○○○억원
차) 완성상가 ○○○○억원
*
대) 공사미수금 ○○○억원
대여금 ○○○억원
미수수익 등 ○○○억원
○ 질의요지
-
상기 사실관계에서
○○○
건설이 본건 PF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 후 반환(상환)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액의 세무처리 방법
(갑설) 당기 손금에 해당
(을설)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
(병설)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09.2.4. 개정 전 -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380, 2000.02.10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명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답변 법규법인 2009-0060, 2003.03.30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지원을 약속받고,
골프장 건설시 주민들이 민원 및 불만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인근 마을에 지급하는 마을발전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2호의 기타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재법인-80, 2004.02.04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의 토지매입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한 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보증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분양사업자의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고 남은 구상채권의 잔액에 대해서는 '97.12.31 이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함
2. 이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함
○ 서면2팀-1495, 2005.09.20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는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468, 2006.08.02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그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90, 2011.02.01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후 양수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던 양수법인의 소송제기 또는 영업방해 등으로 인하여 양도법인이 당초 수령한 계약금의 일부를 쌍방 합의에 의해 반환하고 법적 분쟁 등을 해소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계약금은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
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937, 2004.05.0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동 계약내용을 승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로서,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당해 위약금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2.01.01.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134, 2009.10.15
법인이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손실보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262, 1999.01.21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으로 그 판매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동 아파트의 신축분양 중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까지 발생한 익금과 손금은 사업을 양도한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동 사업의 양도대가와 양도당시 당해사업에 속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당해 법인이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을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과세자문 법규과-898, 2009.07.02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건설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 또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682, 2004.12.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 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 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 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
하는 것임
○ 제도46012-11974, 2001.07.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
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69…2 【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익 】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계약자의 도산으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한다. <개정 2001.11.01>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한다
○ 대법원2008두7779, 2009.06.23
구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
하다.
○ 대법2001두1918, 2002.11.13
[1]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 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
하다.
[2] 회사가 공사 도중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자 그 회사의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대여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신설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가 분양계약에 따라 피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잔대금 채권까지도 함께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분양계약의 분양 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계약인수 약정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신설 회사가 피분양자들에게 공사를 인수하였다면서 준공검사가 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으니 준공검사 동의서에 날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분양자들이 이에 응한 행위는 바로 신설 회사와 기존 회사 사이의 계약인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 회사의 분양계약상의 지위는 신설 회사에 의해 유효하게 인수되었다고 보아
, 계약인수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심사기타2010-0066, 2011.03.22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을
시행사가 사업시행권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하기 어렵고, 토지, PF대출금,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판단
되므로 쟁점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