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처에 의료기기법에 따라 거래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전 문
[회신]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의료기기 판매업자”라 함)이 거래처(의료기관)로부터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으나 해당 신용카드사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 결제대금 회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신 통상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받기로 한 경우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처(의료기관)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2‘5.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규정에 따라 거래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의2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의료분야 유통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등을 매출시 통상 4~5개월 만기 어음 혹은 4~5개월 후 현금지급 조건으로 외상매출 거래를 하고 있음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자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제적 이익
*
만 제공할 수 있음
*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 시판 후 조사, 신용카드 결제시 마일리지 등(붙임 시행규칙 별표 3의2 참조)
- 금번 A법인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거 거래상대방인 병원이 거래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상의 규정에 기초하여 비용할인을 해 줄 예정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5.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1.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 : 거래금액의 0.6% 이하 비용할인 2.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 : 거래금액의 1.2% 이하 비용할인 3.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 : 거래금액의 1.8% 비용할인 |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보통 A법인(신용카드 가맹점)은 해당 결제금액을 신용카드 결제일로부터 2~3일 후에 회수하고 신용카드회사에 신용카드수수료를 지급하나, A법인과 신용카드사와의 협상에 의해 신용카드 대금을 몇 개월 지연해서 회수하는 대신 일정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 받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위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대금 할인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할 예정
* 신용카드사는 지연회수 기간 동안 추가자금 운용이 가능하므로 A법인에게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것임
(예시)
○○카드와 5개월 정도 자금회수를 늦추는 대신 수수료를 3.8%에서 1.05%로 인하
<거래흐름 예시>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A법인이 의료기관과의 신용카드 결제 거래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동 할인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의료기기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의지)ㆍ보조기(보조기)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의료기기법 제17조
【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 2010.5.27. 개정 -
① 이 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ㆍ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2011.4.7. 개정 -
법 제12조제3항 단서(제1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3의2
와 같다.
| [별표 3의2] <신설 2010.12.13> |
|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15조의2 관련) |
| 허용 행위 | 허용 범위 |
| 5.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 ㅇ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2.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3.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가 있는 날"이란 의료기기가 의료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 |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이46012-11514, 2003.08.21
법인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상품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할인한 가격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 법인세과-3460, 2008.11.19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422, 2005.09.06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유통매장용카드와 신용카드사가 연합한 ‘제휴카드’ 및 신용카드사와 임직원 ID카드 기능을 갖는 ‘페밀리카드’를 중복으로 소유한 당해 특정회원이 페밀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전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할인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함에 따라 귀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2087, 2011.05.03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경우도 현금과 동일하며, 결제일은 카드 사용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 등의 카드 사용일과 결제일 사이의 기간이 신용카드사의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하거나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주기 위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리베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2003두6559, 2003.12.12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