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의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할 필요 없음
전 문
[회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같은 법 제60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법인(합병법인)은 ’11.8.4. B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A와 B법인은 모두 12월말 결산법인임
- B법인의 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는 ’11.1.1.~’11.8.4.이며,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은 ’11.11.30.일임
- B법인은 ’11.6.30.까지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
-
B법인이 ’11.8.31.까지 의제사업연도(’11.1.1.~’11.8.4.)에 대한 확정신고를 조기에 수행하고 신고세액의 납부는 당초 법정납부기한인 ’11.11.30.까지 할 경우 ’11.8.31.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③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⑦ 내국법인이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1. 삭제 <19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이46012-10380, 2001.10.18
[질문요지]
12월말 사업연도인 법인이 흡수합병(합병등기일 : ′2001.7.12)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의제사업연도(2001.1.1~7.12)에 대한 법인세 정기분 신고를 중간예납기한(2001.8.31) 이전에 마무리하였을 경우
(질의 1) 피합병법인이 정기분 신고를 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합병후 존속법인이 2001.1.1~6.30 기간중의 중간예납 신고시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44, 2002.03.12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시
법인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 1의 경우 같은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하였으므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같은법 동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2000사업연도에 합병한 합병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2000사업연도)가 결손 등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대법원2003두1899, 2003.04.25
--- 조세의 중간예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의 평준화를,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회피의 방지를 각각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