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법인카드 사용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 지출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익월에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이용대금
명세서도 교부받아 함께 보관하고 있음
○
2011.1.1.부로 ERP(상업용 S/W)를 도입하였고, 금융회사로부터 신용
카드사용내역 데이터를 전송받아 ERP에 연동 및 경비처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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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 후 회계전표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 실물을 보관하고 있음
-
ERP시스템에는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사용내역 데이터를 여과없이
수신하여 수신전용
컴퓨터 및 ERP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으며
-
질의법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 DB에 대한 수정/추가/삭제는 원천적
으로 불가함
○
질의법인은 업무간소화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사용분을 경비처리시
전송받은 신용카드사용내역 데이터를 근거로 경비 처리하되,
-
신용카드매출전표 실물은 보관하지 않고, 익월에 교부될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보관하기로 함
○
상기와 같은 경우, 질의법인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를
모두 충족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 및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