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2012년 00청으로 부터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았음
○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 중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006, 2011.12.1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190, 2011.3.15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간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1102, 2009.10.09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ㆍ예술단체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과-362, 2009.03.27
민법 제32조
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217, 2009.01.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한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116, 2008.06.0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56, 2008.1.23.)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740, 2007.04.2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단체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대법 94누7515, 1995.5.2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청소년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략)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같은 조항에 정한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