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생상품 해지손실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5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경우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기간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경우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기간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임원 및 사용인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음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하고자함 ○ 퇴직금제도로 변경할 경우 충당금설정을 통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바 아래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방법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 퇴직금추계액×25% + 퇴직금전환금기말잔액 - 퇴충설정전 세무상잔액 (갑설) 기 지급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금추계액에서 차감하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설정 (을설) 기 지급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중퇴직급여지급액으로 보아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계산시 차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1. 7. 25. 개정)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011. 7. 25. 개정)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011. 7. 25. 개정)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2011. 7. 25.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7. 25.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011. 7. 25. 개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1. 7. 25. 개정)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1. 7. 25.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1. 7. 25. 개정)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011. 7. 25. 개정)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2011. 7. 25. 개정)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2011. 7. 25. 개정)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2011. 7. 25. 개정)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2011. 7. 25. 개정) 6.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011. 7. 25. 개정)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1. 7. 25.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한다. (2011. 7. 25. 개정)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2006. 2. 9. 개정)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 (2010. 3. 31. 개정) ② 영 제44조의 2 제4항 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11. 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②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 한다. (2006. 3. 14. 신설)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006. 3. 14. 신설)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2006. 3. 14.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010. 12. 30. 개정) 1의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5호 가목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010. 12. 30. 신설)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2010.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80(2006.03.28) DC에서 근로자 일부가 DB나 기존 퇴직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 기존 DC에 있는 부담금 처리 방법은 - 제도폐지가 아니라 일부전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면 DC 형태로 보유해야 되는지 DC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 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중도인출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 제도의 성격상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립금으로 전환도 불가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DC에 적립되어 있어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115(2006.06.21)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726(2006.10.02) 연금규약상 제도전환으로 인한 가입자격의 상실도 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약신고 수리를 받았을 경우, DB 또는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타 제도로의 전환할 때 기존 DB 또는 DC 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에 대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제도에서만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기여형에서만 중도인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 - 따라서, 재직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였다 하여 기 적립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이를 따로 규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