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방이전 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2011.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4조에 따라 2011.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2010.12.31. 이전에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이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었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2011.1.1. 이후 이전한
회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을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였음
- 법령 개정 전 본사를 이전한 회사가 2011. 1. 1. 이후 신규로 취득한 유가증권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차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 사실관계
당 사는 2009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1>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이전)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이전)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⑥
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
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
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의2-0…1【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소득의 계산 】
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 후 이전한 기계장치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된다. <개정 2011.02.01>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406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4
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
한다.
○ 서면2팀-2291, 2007.12.17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
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질의하신 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291, 2007.12.17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
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질의하신 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