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물적분할 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8
제주첨단과학기술도시 입주시 감면은 동 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장에 대한 소득만 적용되는 것으로, 주된 기능을 단지내에서 수행할 경우에 가능한 것임
[회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75(2008.6.1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은 동 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으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단지내의 사업장에 본사가 입주하여 인터넷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등 감면 대상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수행하나, 동 단지외의 장소에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계약수주 및 홍보활동 등 감면대상 사업의 부수적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동 단지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동 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하였음(재조예-10, 2008.1.3) - 인터넷정보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로 본사를 이전함에 있어 동 단지내로 대부분의 인력이 이전하는 검색 광고수입부문과 대부분의 인력이 서울에 잔류하는 배너수입부문의 감면적용범위에 대해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동 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하였음(재조예-10, 2008.1.3) - 인터넷정보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로 본사를 이전함에 있어 동 단지내로 대부분의 인력이 이전하는 검색 광고수입부문과 대부분의 인력이 서울에 잔류하는 배너수입부문의 감면적용범위에 대해 질의 나. 관련 사례 ○ 서면2팀-1175(2008.6.1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8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은 동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하는 것으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 동 단지내의 사업장에 본사가 입주하여 인터넷 정보제공시스템의 개발·운영 등 감면 대상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수행하나, 동 단지외의 장소에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계약수주 및 홍보활동 등 감면대상 사업의 부수적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동 단지 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11839(2002.10.31) 【질의】 전기통신 사업자로서 2개 사업부문으로 나누어 영업하고 있음. 한군데(A사업부문)는 2개 이상의 단말기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회선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 한군데는 (B사업부문) 별도의 건물에서 인터넷을 통한 광고 및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음. A사업부문은 전국영업소에 단말기가 설치된 H/E(국사)를 두고 케이블망을 통해 고객에게 인터넷 서비스와 회선임대를 제공하고 본사에서 각 사업장의 통신요금을 총괄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B사업부문은 인터넷 광고사업과 웹상에서 만화·음악·영화 등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 으로 광고사업은 광고 건별로 B사업장 담당부서에서 A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고, 콘텐츠 사업은 고객으로 하여금 천리안, 하이텔, 데이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요금은 A사업서비스와 구분하여 A사업장에서 일괄 청구하고 있음. A사업과 관련된 서울, 지방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A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B사업 수행 사업장의 경우는 별도 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함. 이 경우 〈갑설〉 B사업장소를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을설〉 B사업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닌지. 【회신】 광고용역 및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회 신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75(2008.6.1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8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은 동 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으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단지내의 사업장에 본사가 입주하여 인터넷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등 감면 대상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수행하나, 동 단지외의 장소에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계약수주 및 홍보활동 등 감면대상 사업의 부수적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동 단지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