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8
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 청의 기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38, 2011.07.29.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는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당 사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게 본사를 조특법 제63조의2의 감면기간 (2001~2011년)이 종료되는 2012년에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으로 재이전 하였을 경우에 2009~2011년에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 사실관계 당 사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조특법 제7조 및 제63조의 2 규정 중 감면세액이 큰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 받았음 - 2001~2008년 :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적용 - 2009~2010년 : 조특법 제63조의 2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이전)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3. 수도권에 본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⑫ 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3.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동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102, 2010.11.30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여 「조세 특 례 제한법」 제63조의 '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 액감면'을 2 010년 까지 적용받고, 감면기간 경과 후에 수도권 안에 같은 법 제1항의 규 정 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 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538, 2011.07.29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은 경우,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는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