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8
내국법인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8.6월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함 - 일부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변경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중 근속기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 나머지 50% 상당의 금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출연함 나. 질의요지 - 퇴직급여 추계액의 일부를 중간정산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한 금액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상당액 중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 전출 또는 각 법인에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24조 【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①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44조의 2 제3항 제2호에서 "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등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퇴직보험 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보험금 등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① 영 제60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1.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33조 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 채용한 경우 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2【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영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임원의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76(2008.05.20) 귀 질의의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중간정산인지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법인이 같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 당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500, 2006.3.16. 외 3건)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094(1999.3.25.)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중간정산하여 확정한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지연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80(2000.2.19.)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지연 등으로 인하여 당해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500(2006.3.16.) 법인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 당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10076(2001.02.0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는 것임. ○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7(2009.01.08) 사 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계속근로한 기간’에는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1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