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불균등 무상감자로 증가한 주식가치의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25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주식가치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특정한 법인주주가 보유한 주식만을 무상소각하는 불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법인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주식가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의 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갑법인은 A, B, C법인이 판교테크노밸리 내 SA-1필지 에듀파크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출자․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로서 - 주식소유 지분은 A법인(48.51%), B법인(5%), C법인(46.49%)이며 - A, B, C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87①에 따른 특수관계자 해당 없음 ○ 갑법인의 사업대상토지 SA-1필지는 RD4-9획지(분양사업용) 및 RD4-10획지(연구시설용)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갑법인은 RD4-9획지를 임대 및 분양사업의 목적으로, RD4-10획지를 토지공급의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함 ○ 갑법인은 RD4-10획지의 토지를 처분한 이후에 C법인이 보유한 주식(46.49%)을 상법상의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모두 무상소각할 예정으로 - 무상감자 전․후의 지분율 및 무상감자로 인하여 주주 간에 발생하는 계산상의 부의 이전은 다음과 같음 < 무상감자 전․후 손익 비교 > | 구 분 | A법인 | B법인 | C법인 | | 무상감자 전 지분율 | 48.51% | 5% | 46.49% | | 무상감자 후 지분율 | 90.656% | 9.344% | 0% | | 무상감자 전 주주의 富 * | 48.51억원 | 5억원 | 46.49억원 | | 무상감자 후 주주의 富 * | 90.656억원 | 9.344억원 | 0원 | | 무상감자로 인한 손익 * | 42.146억원 | 4.344억원 | △46.49억원 | * 무상감자 전 갑법인의 주식가치(10획지 처분후 9획지 잔존가치)를 상증법상 100억원으로 가정 ① C법인이 보유한 갑법인 주식(46.49%)을 전량 무상감자하는 경우, C법인의 무상감자로 인한 손실(46.49억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에 의한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A법인 및 B법인이 C법인 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42.146억원 및 4.344억원)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 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 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괄호 생략) .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Ⅲ | | 관련사례 | ○ 법인세과-759, 2009.07.02 내국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의 주주인 법인에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주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성 - 질의법인과 A지방자치단체 및 A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역개발공사와 사업추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 지역개발공사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질의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5%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며 - 액면가액(5,000원)으로 유상증자 예정이고, 유상증자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700,000원으로 예상됨 (질의사항) 법인이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 이하로 유상증자 하면서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이 사회 결의에 의해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 해당 여부 ○ 서이46012-11529, 2003.8.23 비상장법인의 증자시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법인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법인세과-45, 2009.01.05 증자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분여이익의 익금여부에 대해서는 기회신사례(서면2팀-686, 2007.4.19.)를 참고하기 바람.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C가 신주를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 - 비상장법인 D 또는 기타법인소액주주 E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임. - 비상장법인 D 또는 기타법인소액주주 E가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상장법인 A 또는 비상장법인 B에게 배정하는 경우임. (질의사항) 상기의 실권주의 배정으로 인하여 상장법인 A 또는 비상장법인 B가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상장법인 A 또는 비상장법인 B는 비상장법인 D 또는 기타법인소액주주 E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을설〉상장법인 A 또는 비상장법인 B는 비상장법인 D 또는 기타법인소액주주 E와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가 과세됨. ○ 서면2팀-686, 2007.04.19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증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당해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기 회신사례 법인46012-923, 1999.3.15. 참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5, 2007.1.4.)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15, 2007.01.04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수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236, 2004.11.04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수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46012-69, 1999.05.14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달리 평가한 가액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A)에게 피합병법인의 다른 주주인 법인(A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음)으로부터 이익이 분여된 것이 있는 경우 그 이익분여와 관련하여서는 구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균등 합병시 특수관계 없는 기존주주에게 간접적으로 분여한 이익은 의제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 서이46012-12150, 2002.12.02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 에 규정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포함함)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동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2150, 2002.12.02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 에 규정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포함함)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동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법인46012-1137, 2001.12.21 내국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조정 및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 주식을 무상감자한 후 유상증자시 신주를 특수관계 외의 자인 채권금융기관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사항) 민원인으로부터 주주인 법인이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채권단(금융기관)에 사실상 무상 증여하는 경우, 당해 무상증여 주식이 채권단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주식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