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이하“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특수관계 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이자는 제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0년 말까지 甲법인은 질의법인 지분의 50%이상, 乙법인 지분의 85% 보유하고 있음
- ’11년초 甲법인은 질의법인 소유지분을 丙법인에 양도함.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대주주가 변동되어 甲법인의 계열회사에서 분리됨
○ 甲법인․질의법인․乙법인이 특수관계 있던 중 질의법인은 乙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乙법인의 경영실패로 질의법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청산을 진행하고 있음
-
아울러, 甲법인․질의법인․乙법인이 특수관계였던 시기에 甲법인은 질의
법인 대표이사를 乙법인 청산인으로 지정함
○
질의법인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乙법인 대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충당금을 설정하고 손금불산입처리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 산입함
- 乙법인은 ’12년 초 이미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였으며, 해당 현금을 채권자에게 배분 후 청산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1)
질의법인은 乙법인이 청산절차를 진행한 시점부터 인정이자 계산이 중단
하는지 아니면, 乙법인 청산등기 완료시점까지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乙법인이 청산등기 하였을 경우 질의법인은 乙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9의 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
(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2010. 2. 18.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1985. 1. 1. 개정)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 ………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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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
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중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903(2009.08.11)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채권의 포기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2696(2004.12.21)
【질의】
영리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폐업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
①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
② 인ㆍ허가사업의 경우 인ㆍ허가취소로 폐업신고
③ 장기휴업 또는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무단폐업상태
위와 같은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직권폐업이 되었더라도 해산ㆍ청산을 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경우,
위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과 법인간에 특수관계 존속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
이며, 임원의 경우
상법 제382조
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758(2004.08.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그 주주 및 대표이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것임.
○ 서면2팀-376(2007.03.07)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의 현지법인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동 현지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328(2005.9.26)
법인의 주주는 당해 법인이 청산 종결되거나 소유주식의 소각 등에 의해 주주로서의 자격 또는 지위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당해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것이며, 이는 「법인세법기본통칙」52-87…3의 시행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및 동 이자상당액 등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나,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서,
귀 경우가
민법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의 판단에 의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661(2004.12.17)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은행채무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였고, 당해 채무보증의 보증자로서 은행의 차입금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는바, 당해 특수관계법인이 영업중지상태로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당해 대여금에 대한 회수가 불가한 실정임.
- 이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언제까지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동 인정이자의 계산은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당해 피보증법인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기존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848, 1998.12.10. 및 서이46012-11087, 2002.5.24.)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144(2005.12.22)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동 인정이자의 계산은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당해 피보증법인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금액을 특수 관계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