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양도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 유권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7, 2012.01.11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특수관계법인간에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시 할증평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2013.2.15>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7, 2012.01.11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법규과-1745,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