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광고물 제작회사의 디자인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11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76조의 8 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로부터 100% 출자받아 설립한 질의법인이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연결모 법인으로 연결납세적용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의거 설립된 도시철도 운영기관 으로서 서울특별시 로부터 100% 출자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임 ○ 질의법인은 도시철도엔지니어링 및 도시철도그린환경을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우리사 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삭제 <2010.12.30>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하는 법인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 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 하는 법인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400, 2009.12.16.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76조 의 8 제4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의 납 세의무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 하여 설립된 내 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