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9
투자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각 공장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공장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개의 생산라인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의 계산은 각 생산라인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업 영위 내국법인으로 A, B, C 신규 제조라인에 대한 투자공사가 진행 중으로 - 동 라인에 설치될 기계장치를 국내 또는 수입을 통하여 주문제작 중임 - 기계제작비용은 계약금 30%, 납품완료 60%, 시운전 검수 완료후 10%지급조건임 ․ A라인 : 도급액 1,500억, 공사기간 '08.2월 ~ '10.10월 ․ B라인 : 도급액 1,200억, 공사기간 '09.6월 ~ '10.12월 ․ C라인 : 도급액 1,000억, 공사기간 '08.11월 ~ '09. 5월 ○ 질의요지 - 투자가 2과세연도(2008~2009년)에 걸쳐 이루어진 A공사에 대해 2008 년도는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했고, 2009년은 실제 지출한 금액에서 2008년도에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사별로 투자금액 기준 계산을 달리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5.21 부칙>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9 부칙> ④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62, 2007.04.1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개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된 경우 지출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하는 것임 ○ 서면2팀-1837, 2005.11.16 기계장치가 각각 독립하여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