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적용 시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연구전담요원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동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의【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규정 적용 시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동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세과-3226, 2008.11.04. 참조 )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의 감면(배재)비율 등의 산정 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
시 근무인원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연구원의 범위?
갑)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를 전담하고 있다면, 명칭구분에 상관없이 연구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연구원은 제외대상임
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중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 되어 있는 인원만 제외대상이 되는 것임.
○ 사실관계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는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있음
- 전체 종업원 400여명중 50%인 200명이 동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
-
2009년말 기준 당사 기업부설연구소 인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원원은 총 200명이고, 이중 연구전담요원 50명, 나머지는 학위요건 등의 미비로 연구보조요원으로 신고 되고 있음
- 당사는 향후 법인전체 근무인원 중 상당인원을 지방이전 할 예정임
| 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감면비율 = | 이전본사 근무인원 |
| 법인전체 근무인원 |
| 법 제63조의2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 감면배제 비율 = | 수도권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 |
|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1 부칙, 2010.12.27 부칙>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
1.12.29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10.1.1 부칙>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4. 삭제 <2001.12.29 부칙>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⑪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
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의2-0…2【 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
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과 증권거래법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5.07.0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
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3.28 부칙,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부칙, 2008.12.31 부칙, 2009.6.30 부칙>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3.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2인 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업부설연구소 : 10인 이상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전담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6.6.29 부칙, 2008.12.31 부칙>
1.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2.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이 늘 확보되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926, 2009.08.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라 법인이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소 및 서울본사직원은 해당되나
연구소 직원
, 용역회사직원 및 계약직 직원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 및 영업소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계약직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을 제외한 전체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226, 2008.11.0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21호(2008.8.1) 제2조 제2항의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서면2팀-1530, 2007.08.20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함)수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 2003.01.0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이며,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외근무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경우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