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을 비례적 인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고자 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주 및 지분율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주주 및 지분율과 동일함
○ 분할기일 현재 질의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 자 산 | 부 채 |
| 예금 | 12,000 | 건설업부채 | 3,400 |
| 건설업자산 | 1,500 | 부동산임대업부채 | 300 |
| 부동산임대업자산 | 2,600 | 공통부채 | 400 |
| 공통자산 | 3,900 | 부채총계 | 4,100 |
| 자산총계 | 20,000 | 자본총계 | 15,900 |
-
예금의 경우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나, 편의상 공통자산과 구분하여 표시
-
공통자산에는 부가가치세대급금, 선급법인세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공통부채에는 부가가치세예수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질의법인의 자본금은 600백만원임
○
질의요지 :
적격분할요건 중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공통자산․부채의 분할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임의로 구분하여 분할하여도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규법인2011-30, 2011.02.25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인적분할 함에 있어서, 메인프레임컴퓨터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단위 컴퓨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물리적으로 분리가 곤란하고 신용카드 사업부문에 독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고
해당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의 단위로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자 변경 및 분할이전이 불가능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규계약을 할 때에는 기존 계약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어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서비스제공계약서 등을 통하여 해당 장치를 계속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분할 후에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의 요건에 충족되는 것이나, 해당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1-40, 2011.02.25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인적분할 함에 있어서, 부실화된 일반대출채권과 카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수령한 후순위사채로서 사채권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채권과 차세대시스템 중 전자문서 및 결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다중채널통합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통합시스템 등 공동사용 시스템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스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에 따라 포괄승계 되는 자산에서 제외가 가능하나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에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계정계시스템 및 EDW와 관련하여 개발, 설치, 시험가동 하는 과정에서 일괄 계약에 따라 발생된 외주용역개발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해당 시스템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38, 2010.06.10
내국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에 따라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767, 2008.07.28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를 적용함에 있어 현금자산(현금·제예금·유가증권·받을어음 등)과 지급어음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부채에 해당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2006.03.28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1, 2004.09.17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중 당해 사업부문의 차량에 대한 선급보험료상당액과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기타 사업부문의 제품 등을 공동 운반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반비로서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선급비용) 및 부채(미지급비용)는 그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1410, 2001.06.11
귀 질의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