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용 기계장치를 자가제작한 내국법인이 리스회사와 판매 후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차량부품, 기계장치의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회사는 기계장치 제조에 있어 그동안 축적된 know how를 바탕
으로 회사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자가제작하여
사용할 예정임
다만, 당해 자가 제작은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는바 회사는 일시적인 대규모 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와 판매후금융리스를
통해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는 회사에서 직접 사용할 예정임..
○
질의요지
1) 회사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자기제작하고 이의 완료와 동시에 자산을 리스회사와 판매후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1)의 투자가 임투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 시기가
자가제작 투자시점인지, 아니면 금융리스 시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5.21 부칙>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부칙, 2009.5.21 부칙>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에 따른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해당 중간예납세액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부칙, 2009.5.21 부칙>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신설 2001.8.14 부칙, 2009.5.21 부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부칙, 2009.5.21 부칙>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4.12.31, 2005.12.31>
○
판매후 리스거래
- 판매후 리스거래란 :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일괄적으로 협상되기 때문에 보통 리스료와 판매가격은 서료 관련이 있다.
-
금융리스인 경우
: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리스거래는 실질적으로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판매에 따른 손익을 즉시 인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는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않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원한다.
-
운용리스인 경우
: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된 것이 확실하다면 판매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판매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세46070-309, 1996.10.12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93. 12. 31 개정전)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가 중고품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에는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한다.
<질의내용>
- 투자금액의 10%(외산3%)를 투자완료일(목적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되
- 당해 시설을 투자완료연도 종료일부터 3년(1993. 12. 개정전 5년)내에 처분하는 경우 기 공제세액을 추징함.
- 이 경우 투자에는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하는 바 투자중인 시설(건설 가계정)을 투자완료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동 시설을 다시 금융리스방식으로 리스(sales & leaseback)한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인22601-2751, 1989.07.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중인 투자로 보지 아니하고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1264.21-822, 1983.03.12, 법인22601-469, 1987.02.21 참조)
○
법인22601-1605, 1990.08.06
금융리스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22601-1818, 1991.09.24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투자한 그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