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5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재단이 “OO운동”의 중앙본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참여하고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인 질의재단은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품사의 품질개선과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과 부품사 임직원 에 대한 인력양성을 통한 부품업계 지원사업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있음 ○ 질의재단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2, 3차 이하 중소기업의 공정, 경영, 생산기술의 자발적 혁신을 지원하는 운동인 “OO운동”에 “단체별추진본부”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 - 해당 사업은 AAA/BBB/CCC재단이 주최 /주관/후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조직에 자금을 제공하는 CCC재단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재원을 출연받으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음 ○ 질의재단이 속한 “단체별추진본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대기업 연계기업 위탁업체 및 미연계 기업 운영, 지원 - 참여기업 및 컨소시엄 대상 컨설턴트 배정 - 참여기업 혁신운동 지원 및 관리(사전진단 수행, 확인) - 참여기업 및 컨설턴트 평가 - 참여기업 사업비 지급 : 월별 참여기업의 컨설턴트 비용 및 생산성 향상 지원설비 비용에 대해 중앙본부에 요청․수령 후 업체지원 ○ 재단은 중앙본부로부터 상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중앙 본부로부터 30억원을 수령 후 5%인 1.5억원을 재단의 운영비로 실비 정산하여 수취하며(잔액반납) - 28.5억원은 참여기업(지원받는 중소기업 등)의 컨설팅 등의 대가로 컨설턴트 및 컨설팅업체에 지급함 ○ 질의요지 : OO운동에 단체별 추진본부로 참여하고 재단 운영비로 실비정산 금액 1.5억원을 수취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여부 (갑설) 질의재단은 부품사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향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OO운동에서 수행하는 업무 역시 기존의 고유목적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자금의 원천이 지정기부금 형태와 업무위탁 형태로만 변할 뿐이므로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야 함 (을설) 위탁운영에 대가로 1.5억원을 수취하므로 수익사업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인세과-553, 2009.5.12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경우 위탁받은 수행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9, 2010.06.03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 에 의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 제4항 에 따라 연도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으면 정부에 반납해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3, 2004.12.24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복권및복권기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인 복권위원회와 위탁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자치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동 판매금액 전액을 복권기금에 납입하고 위탁수수료만을 수수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동 수수료와 다른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