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주식회사로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년에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예정임
○
질의요지 :
현재 5년 이상 주식회사로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고 이후 다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한 뒤 5년 이내에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의 계속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6, 2004.08.09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법인46012-229, 2001.01.30.)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9, 2001.01.30
귀 질의의 경우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 서이46012-10597, 2001.11.23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3110, 2008.10.27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1, 2008.05.22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 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후의 법인은 조직변경전의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을 조직변경전 법인의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22601-951, 1985.03.29
1.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607조
의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법인의 조직을 변경하고 유한회사에 근무한 사용인 및 임원이 퇴직을 하지 않고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법인의 조직변경은
법인세법 제42조의3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가 되지 않으며 또한 법인 조직변경후 신설법인으로서의 설립신고의무도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
에 의하여 변경신고는 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16, 2007.07.16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46012-566, 2002.10.16
질의 1)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 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며,(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1, 2006.10.04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