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반환특약에 의한 이자소득의 귀속법인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5
일반호텔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관광호텔로 사업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숙박업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 관광숙박업 개시하는 처음부터 동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등록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41, 2010.6.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호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관광호텔로 사업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진흥법」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 관광숙박업 개시시점부터 동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등록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06. 9. 28.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온천지구내에 일반호텔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08. 4. 30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음 - '08. 4. 30. 일반호텔을 관광숙박업(관광호텔)로 사업계획 변경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08. 5. 14.부터 관광숙방업 영업을 개시함 * 관광호텔로 변경시 별도의 설계변경없이 승인을 받고 공사완료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06년 및 '07년 사업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의해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 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④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 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8. 14.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 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2008. 12. 31.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2008. 12. 31. 개정)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008. 12. 31. 개정)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2008. 12. 31.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008. 10. 7. 개정)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008. 10. 7.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1998. 12. 31. 개정)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8. 10. 7. 단서신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8. 10. 7. 신설) 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3. 10. 신설) ==> 기획재정부 예규심 내용에 따라 회신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