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재화의 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1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2009년 10월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2013년 중에 매각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10.12.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0.12.30. 개정) 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0.12.30. 개정) 나.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010.12.30. 개정)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010. 12. 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0. 12. 30.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0. 12. 30. 개정)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부칙 (2009. 5. 21. 법률 제96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부칙 (2009. 5. 21. 법률 제9673호)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법 집행기준 55의 2-0-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2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지정지역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주택 및 부수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 등)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에 100분의 10 2. 주택 및 부수토지(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양도 100분의40) 3. 비사업용 토지(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양도 100분의40) 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284, 2010.03.25.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406, 2009.12.17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