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신용대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26, 2012.1.1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 2012.1.9)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재단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Micro Credit)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일시적으로 은행에 예치하면서 발생하는 이자가 법영§2①.11호에 의한 비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3.31 부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등급"이라 한다)이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②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3.31 부칙>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95, 2008.01.15(법규과-228, ’08.1.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동법에 따라 영위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등 예치나 가입자에 대한 대출로 발생한 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제사업의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기업 등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출연받은 기부금과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불입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불입원금과 지급액과의 차액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1645, 2000.07.26
(질의)
염안정기금은 염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조합이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합의 회계와 구분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나 수입ㆍ지출항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합의 다른 수익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예금이자도 염안정기금의 수입에 계상되고 있으므로
염안정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염관리법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는
염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소득으로서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이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재법인-270, 2005.04.25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동법에 의한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534, 2004.03.23
(질의 2)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유: 일시적인 운용소득 등은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중”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수익사업 없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수익사업인 것과 같이 예금보험기금 등이라 하여 비수익사업이라 할 수 없음
《을설》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같이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하라고 하는 취지 등, 예금보험기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 등에 대하여 광의의 예금보험제도로 보아, 비수익사업소득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동 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 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 법인46012-2612, 1996.09.17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통신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기본재산등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2837, 1999.07.16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사업활동의 하나로 사업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이며,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021, 2006.10.09 ⇢
’08.2.22. 시행령 신설되기 전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 안정자금 및 학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사업(Mico-cedit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 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