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은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비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은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비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는 행정안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금번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구역이 통합되었기에 지회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함
-
지회가 해산하고 모든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다른 지회에 승계하거나
,
지회를 해산하고 모든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를 기존 다른 지회에 승계하는 경
우 법인세법상 과세문제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1723, 2008.07.24
의료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 서면2팀-1657, 2007.09.10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