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해운기업의 최초 특례적용신청 가능 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3
비영리내국법인은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비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은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비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는 행정안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금번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구역이 통합되었기에 지회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함 - 지회가 해산하고 모든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다른 지회에 승계하거나 , 지회를 해산하고 모든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를 기존 다른 지회에 승계하는 경 우 법인세법상 과세문제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1723, 2008.07.24 의료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 서면2팀-1657, 2007.09.10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