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대표이사 A 개인명의로 등록된 상표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할 예정임
- 대표이사 A는 상표권을 취득하는데 10억원 정도가 소요 되었는 바, 甲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한 사용료의 적정가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1 【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①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499, 2006.03.16
법인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매년 경상기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초 정해진 요율을 변경하기로 재계약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당해 경상기술료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02, 1994.01.29
상표권의 내역ㆍ자산가치등 상품성과 대표자의 상표고안이 법인업무수행의 일부로 이루어졌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