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현물출자를 예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신설법인에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해당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부문에 관한 특정사업부문에 대한 허가 등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비법,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규과-1118, 2012.9.26.)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패션부문 중 00 관련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할 예정이며
-
현물출자시 질의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재무적투자자가 참여할 예정임
○
질의법인과 재무적투자자의 지분비율은 최종적으로 7 : 3으로 할 예정이나 재무적투자자의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질의법인이 00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
2) 신설법인에 질의법인이 00 관련 사업부를 출자하는 동시에 재무적투자자가 현금을 공동출자
○
질의법인은 00 사업부 현물출자 시 동 사업부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영업권을 별도로 현물출자할 계획임
○
질의요지 :
위의 경우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이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
상각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관련 예규․판례>
○ 재법인46012-186, 2002.11.18.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
법인은 상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
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사업부분을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427, 2002.3.20
동일법인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자기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재법인-752, 2011.07.27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도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내용]
지배회사로부터 순자산을 승계하면서 양도법인 사업의 영업권을 별도 평가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지만, 양수법인은 기업회계기준
*
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 지배종속회사 간 사업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
- 동 영업권 관련 감가상각액을 법인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
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감가상각 가능
<쟁점 사례 도해>
자산 1,000인 법인을, 자산은 1,500으로 영업권은 300으로 평가하여 1,800으로 매수
(차변) 자 산 1,000 / (대변) 현 금 1,800
자본잉여금
800
⇒ 자본잉여금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300원을 향후 영업권 상각으로 손금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