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9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에 따른 감면요건 중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식품 소분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09.01.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1. 200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2.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부칙, 2002.12.30 부칙, 2007.4.6 부칙, 2008.12.26 부칙> 5. " 산업단지 "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ㆍ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한다. <개정 1993.8.5 부칙>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2.29 부칙> ⑤ 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조 제5호 라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4.6 부칙, 2008.2.29 부칙>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46070-163 (2002.10.07)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되는 소득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 이 농공단지 내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 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충남 ○○시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2002. 12. 31까지 경남 ○○시 ○○농공단지에 지점을 개설하여 동 농공단지내 지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법인임.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인,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던 바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도매업은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음 (질의) 그러나 적절한 회신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재 질의하니 농공단지 내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당사의 경우,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회신바람 ○ 법인46012-562 (1997.02.24)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건설업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나, 건설업에 사용되는 자재로써 농공단지 안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하여는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건설현장으로 반출되는 자재의 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의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되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 계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