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신청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특수관계 성립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4-243, 2014.8.25.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특수관계 성립 전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본 사업”)을 위해 2007.0.00. A법인과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맺음
○ A법인의 권리 및 의무
- A법인은 부지매입의 명의자로 PF자금 발생 이전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A법인 명의로 건축허가, 시공계약, PF자금조달업무 등을 진행함
- “본 사업” 시행대행용역 및 분양대행용역 업무를 질의법인 또는 질의법인이 위탁한 자에게 위탁함
- “본 사업”을 위해 부동산 계약금을 질의법인으로부터 대여받고, 대여금의 50%에 대하여는 연 9% 이율을 적용하여 사업정산 시 질의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최우선적으로 사업비에서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시공사 및 PF 금융기관과 적극 노력해야 함
○ 질의법인의 권리 및 의무
- 질의법인은 “본 사업”의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A법인에게 대여해야 함
- 질의법인은 “본 사업” 중 분양대행 업무를 관장함
○ 질의법인은 위 업무협약에 따라 2007.0.00. A법인에게 “본 사업” 토지계약금 00억원을 대여함
○ 2007.0.0.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A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 2013.0.00.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A법인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13.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4-243, 2014.8.25.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53, 2013.1.2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설립한 SPC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