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할증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8
사업 일부승계하는 경우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분할 전의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계산
[회신]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할당사법인별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로 가정함), 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분할 전의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나.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매출액 비율을 제외한 후의 매출액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합계액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 분할법인에서 분할하기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 승계사업의 매출액비율과 자산가액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 - 이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 액공제】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⑤ 제4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 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676, 2010.07.14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에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계산 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 부를 분할신설법 인이 승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로 하는 것 입니다. 가 . 분할일이 속하는 직전 3년간 :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 별로 3년간 각각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 ) 나 .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3에 따라 계 산한 금액 ○ 서면2팀-2230, 2007.12.10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하는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은 분할존속법인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에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입니다. ○ 서면2팀46012-11285, 2002.6.28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 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 입니다. [ 회 신 ]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할당사법인별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로 가정함), 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분할 전의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나.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매출액 비율을 제외한 후의 매출액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